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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만기, 90일까지 절반 단축…中企납품대금, 연 67조 조기회수 효과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4.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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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으로 받는 외상매출채권과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만기가 180일에서 90일까지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은 연간 67조여원의 납품대금을 조기회수 할 수 있고 외담대 이자부담도 연간 최대 107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납품대금의 조기회수와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만기를 현행 180일에서 단계적으로 90일까지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만기가 150일로 단축되고, 내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부터는 90일로 단축된다.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오는 5월30일부터 150일로 단축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금감원. [사진=금감원 제공]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는 일종의 어음 대체 결제수단이다. 재화를 구매한 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하고 구매기업이 미결제시 상환 의무를 지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담대 차주는 4만곳, 잔액은 8조4000억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은 각각 3만9000곳, 6조1000억원으로 차주 수 기준으로 98%, 잔액으로는 72%를 차지했다.

외담대는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은 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는 것이다.

만기 151∼180일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은 연간 발행 총액(지난해 416조원)의 0.6%에 그쳐 올해 만기 단축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구매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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