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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개시율 증가, '신해철법' 영향 얼마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4.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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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상담을 받고 조정·중재 신청을 하는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등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중재원에서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신해철법’ 시행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중재원이 5일 발간한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담 누적건수는 25만1729건, 조정 신청건수는 1만83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각각 6만5176건, 2926건이었다.

신해철법 시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 [사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의료분쟁 상담은 5년간 연평균 9.6% 증가했고 조정신청은 연평균 11.5% 올랐다. 조정신청은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2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최근 5년 조정개시율은 절반을 넘은 52.0%였고 지난해는 60.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신해철법 시행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2780건(53.9%)이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사건은 833건(16.1%)이었는데, 그중 과반수 이상인 451건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됐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10건(0.2%)이었다.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89.5%로 집계됐다. 조정은 의료중재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보고 쌍방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지만, 중재는 의료중재원의 중재안을 쌍방이 수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후 절차에 들어가는 제도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뒤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 의료중재원은 20건에 대해 5억6349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요양병원(75.4%), 상급종합병원(73.4%), 치과병원(69.4%), 병원(61.6%), 종합병원(60.9%)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4년(30.3%)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사건은 2016년 11월 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 2년간 974건이 접수됐고, 작년에는 591건으로 전년보다 54.3% 증가했다. 이중 원인별 접수 현황을 보면 사망(94.6%)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의식불명(3.1%), 장애1급(2.4%)이 뒤를 이었다. 최근 2년간 자동개시 사건 중 종결된 753건의 조정성립률은 78.2%이고 총 성립금액은 58억9694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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