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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77일 만에 도정 복귀, 항소심 보석 허가에 다시 갈라진 여야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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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 결정으로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 이후 77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를 반겼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어불성설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라고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1심에서 법정구속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을 허가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도청에 출퇴근하면서 도정을 이끌 수 있게 됐다.

단,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김 지사가) 차질 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는데 40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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