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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 수감, 출국시도·모르쇠가 자충수?…'성범죄 의혹' 수사 탄력 붙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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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번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었던 특수강간 여부 등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제외한 뇌물 혐의만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며 여기에는 성접대 의혹도 포함됐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김학의 전 차관은 영장 심사에서는 “윤중천을 만난 적이 있을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러한 김 전 차관의 진술 번복은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여기에 지난 3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심야에 동남아로 출국을 시도했던 점 등이 구속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왔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지만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으로 대기하던 서울동부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성범죄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17일 윤중천 씨를 다시 불러 김 전 차관과 합동으로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주 초에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검찰은 6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이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하고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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