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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6월 임시국회 열차 '개문발차'했지만…추경·민생법안 처리는 다시 공회전?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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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극한 대립으로 75일 동안 멈춰선 국회가 여야 4당만을 태운 채 임시국회 열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탑승하지 않은 '개문발차'이기에 반쪽짜리 국회 정상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도 어려운 터라 20일 출발하는 6월 임시국회 열차는 공회전과 다름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7일 국회 의사과에 바른미래당이 작성해 98명의 서명을 받은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사흘 전까지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의 요구에 6월 임시국회는 오는 20일 시작된다. 하지만 국회가 열린다 해도 쟁점 법안 처리와 추경안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하지만, 국회정상화 협상 마지막까지 ‘경제청문회 개최’를 고수했던 한국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먼저 6조7000억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시정연설 일정을 잡아야 한다. 시정연설을 후에도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달 말 끝난 데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예결위원장도 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먼지가 쌓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예결특위를 비롯한 18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가운데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가 7곳이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검찰개혁법의 6월 국회 논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한국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6월 국회 단독소집 대신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소집 요구서에 소속 의원들이 자율 참여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면전으로 하면 너무 닫힌 느낌"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경제청문회 개회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6월 국회 등원은 없다”며 단호한 반대로 일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의총의 결론"이라며 "추경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 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경제청문회 요구 역시 관철해야 한다는 게 의총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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