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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13곳 중 8개교, 무더기 ‘지정취소’...그중 7개교는 5년 만에 다시 고배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7.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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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지역 자립형사립고 13곳에 대한 '2019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한 결과, 61%인 8곳이 기준점수 70점을 넘지 못해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8개교가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기준점을 넘지 못한 8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형 자사고인 하나고와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는 재지정 결정을 받았다.

학교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공개시 학교 간 서열화를 우려한 자사고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정취소가 예고된 8곳은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학 이념과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중에서 한대부고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5년 전 평가에서도 재지정 기준점에 못 미쳐 지정취소 절차를 밟은 끝에 구제된 바 있다. 경희·배재·세화·중앙·이대부고는 당시 교육부의 지정취소 처분가 소송 승소로 자사고 지위를 지켰다. 숭문·신일고는 2016년 재평가를 통해 재지정 결정을 얻어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 받는다. 지정·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해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한다.

교육부가 이에 동의할 경우 평가 대상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조기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과를 통해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학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의 후속으로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방향, 고교교육 및 고교체제 정상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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