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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경제사령탑’ 최경환, 끝내는 의원직 상실...‘국정원 뇌물' 징역5년·벌금형 확정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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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을 도운 대가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또한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박탈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5년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경환 의원이 국회를 떠나면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110석으로 줄었다. [그래픽=연합뉴스]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은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마련한 뒤 이 기조실장을 시켜 최경환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됐지만 최종심에서 결국 뇌물로 인정됐다. 최경환 의원은 기소되기 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며 “의혹이 진실로 판명된다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1·2심은 최경환 의원이 당시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로 이어져 “죄질이 무겁다”는 판시에 따라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경환 의원이 국회를 떠나게 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은 111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한국당 소속 엄용수·홍일표·황영철 의원 등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 판결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더 축소될 수도 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처음 단 뒤 경북 경산시·청도군에서만 내리 당선된 4선의 최경환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중도하차 사례는 김종태, 최명길, 권석창, 윤종오, 박찬우, 송기석, 박준영, 이군현, 이우현, 이완영 전 의원에 이어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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