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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함께 새긴 운전면허증 이르면 9월 도입…번역·공증 없이 35개국서 'OK'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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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도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서 별도의 절차 없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15일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9월브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됨에 따라 별도의 절차없이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도로교통공단/연합뉴스]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뒷면에는 영문으로 표기하게 되는데,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지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이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지난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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