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수처법, 입법청원 23년만에 '검찰 견제' 제도화...한국당 반발, 의원직 총사퇴 결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31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으로 첫 공론화된 공수처 설치가 23년 만에 법제화된 것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4+1 법안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이날 통과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특별검사 25명 및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여권의 대표적 숙원사업이었던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됐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 법안까지 공조해 강행 처리하자 의원직 총사퇴 결의로 강력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가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일단 의원들의 사퇴서를 제출받은 이후 처리 문제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키로 한 한국당은 장외투쟁 등 대여 투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강경 대응 행보와는 별도로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규정, 헌법소원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공수처법 처리 때까지 이어지면서 정가의 기류가 세밑에 더욱 얼어붙은 만큼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해넘이 이후인 1월 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도 4+1 공조로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