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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단 ‘민생법 처리’에는 갈등 매듭 풀었다...남은 갈등 뇌관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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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말 신청해 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운데 다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3법, 연금법 등의 민생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여야의 극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170여건의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심재철 원내대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 들여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성사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등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법안 처리여부는 정하지 못했지만 데이터3법, 연금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170여건의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심재철 원내대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 들여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성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발의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을 위한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 청년기본법 제정안,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택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주택법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신청은 철회하지 않았으며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양당 간의 갈등은 남아있는 셈이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선 움직임을 보였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충돌 소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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