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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383일만에 통과, 이젠 비리에 형사처벌...박용진 "밑 빠진 독에 돌 괴었으니"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1.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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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되고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국회는 13일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재석 165명)에 상정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찬성 164명, 기권 1명), 사립학교법 개정안(찬성 164명, 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을 각각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유치원 3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사립유치원의 역할도 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 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법상 유치원 운영 중 비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가 경영자(원장)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주변인이 '셀프 징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유치원3법 개정안 [사진=교육부 제공]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상식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이제는 사립유치원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직하게 아이를 돌보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지원에 대해 교육 당국과 협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면서 "1949년 교육법이 유치원을 학교로 명명한 지 70년도 더 지나고서야 유치원이 학교로서 투명하게 운영될 기틀이 마련됐다"고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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