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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승리 입대한다...병무청 "군사법원서 재판받게 할 것"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20.02.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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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병무청이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4일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승리가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입대시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승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br>
무청이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입영을 미뤘다.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고, 병무청이 이를 수용했다.

입영 통지 후 30일 이내 입영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승리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초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달 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3일 기각됐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하고 '환치기' 등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이 제기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승리를 수사한 뒤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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