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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희-유남규 '녹취 공방', 화해로 마무리…탁구협회 징계는 '견책'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20.02.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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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훈련 방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전지희(포스코에너지)와 유남규 전 여자 탁구대표팀 감독이 화해했다. 대한탁구협회는 유 감독의 지시 내용을 상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녹음해 이를 탁구협회에 제출한 전지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탁구협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장호 변호사)를 열고 전지희와 유남규 전 감독 간 갈등 사태와 관련해 논의한 결과, 전지희에게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을 결정했다.

유남규 전 여자탁구 국가대표 감독이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전지희와 갈등에 관련한 내용을 소명하기 위해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일은 전지희와 유 감독 간의 ‘녹취 공방’에서 비롯됐다.

전지희가 지난해 대표팀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유 전 감독의 지시 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해 이를 탁구협회 임원진에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촉발됐다.

지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지희의 입장이었지만, 훈련 방법 등에서 유 전 감독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유 전 감독이 지난해 12월 스스로 지휘봉을 놓았고, 전지희는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해 올림픽 세계예선에 나가지 못했다.

탁구협회는 이날 전지희와 유 전 감독을 불러 소명을 들었고, 전지희가 전날 유 전 감독을 찾아가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공정위에 참석한 전지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나쁜 의도는 없었더라도 지시 내용을 녹음한 건 잘못이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감독도 “전지희와 오해를 풀었다. 선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탁구협회 스포츠 공정위는 전지희에게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보다 징계 수위가 낮은 견책을 결정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했을 때는 엄중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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