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4·15 총선에 후보자를 낼 수 있게 됐다. ‘5·18 비하’ 발언으로 1년 만에 한국당에서 ‘지각’ 제명된 이종명 의원도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옮겨 가게 돼 ‘꼼수이적’ 비판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대한민국 정당의 근간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짜 정당의 출현"을 선관위가 인정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추진하는 보수 통합신당의 비례전문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미래한국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당헌, 당원 수 등이 요건을 충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당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본격적인 비례대표 공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한국당은 이날 지난해 2월 5·18 비하 발언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1년 만에 확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징계가 아닌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 허용 이후 기자들은 만나 "비공개 회의때 이종명 의원의 제명 의결을 했다"며 "이제 미래한국당쪽으로 가시게 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며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도록 한 것이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뒤 '의원 꿔주기'에 나선 한국당을 향해 범여권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정당의 근간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짜 정당의 출현을 인정한 선관위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선관위가 정치적 퇴행을 자초하고 있다. 오늘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과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선관위의 이번 판단이 대의 민주주의에 중대한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비례위성정당 등록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