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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실형’ 최종훈, 불법촬영·뇌물공여도 유죄...집행유예 2년 추가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20.03.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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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동료 가수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 금액 뇌물을 제공하려 의사를 표시해 공무집행 공정성 청렴성 훼손하려 했던 점, 카메라 이용 피해자 나체 촬영해 제3자에게 제공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 건전한 성 의식 왜곡할 수 있는 영상을 정보통신망 통해 빠르게 전파한 점, 과거 음주 처벌 전력 있어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판시했다.

동료 가수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넬 뜻이 없었다는 최종훈의 주장에 대해 "설사 피고인의 의사 표시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던 것이 아니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씨와 공모해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 여러 명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기소됐다.

결국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 그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최종훈 측은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 이후로 4년간 씻지 못할 죄책감으로 살아왔다. 당시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한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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