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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정학습 제한적 허용...아프면 학교 안 가도 '출석 인정'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5.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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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일정 기간 이뤄지는 가정학습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교 수업이 시작된 뒤에는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픈 학생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당국이 사실상 학부모·학생의 등교선택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 및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학생들은 열이 나거나 목이 아파 기침을 하는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한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자가진단을 통해 의심 증상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학교가 아니라 곧바로 선별진료소로가 코로나19 감염 여부 진료·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저학년 중심으로 등교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가족여행이나 견학, 체험활동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는 것처럼 가정학습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기간은 시도·학교별로 1주일~1개월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가정 학습 인정은 유치원도 적용된다.

기저질환(지병)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동안 증빙서류 제출할 경우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

자가 진단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실시해서 학교에 모바일·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13일 등교 예정인 고3 학생은 이날부터 제출을 시작했다. 자가 진단 항목에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등이 담겼다.

아울러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등·하교 및 수업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학교 일과 시간 동안 건물의 모든 창문은 상시 개방하고, 공기 순환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교실 내 에어컨은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여는 조건으로 틀 수 있다.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 교실 내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마스크나 얼굴을 만지작거리느라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방역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출석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나왔다.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횟수·반영률 등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게 된다. 등교수업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한다.

교육부는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사전에 대체시험이나 인정점수 방법을 정비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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