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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출석 페널티 '일하는 국회법' 당론 1호 추진..."7월 국회 열어 처리"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7.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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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정치'를 내세우며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해 7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법 보고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 의결해 당론 채택을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시국회를 제도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은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불출석 페널티는 회의 다음 날 출결현황을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이 출결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적용된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한다. 

민주당은 이날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의원들 내부에서 추가 의견이 나오면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의총 보고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임시회를) 7월 15일까지 출범하게 돼 있지만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의사 일정을 거부한 채 '장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준비도 없이 관행을 위반하고 출발했다'며 현재 국회 상황을 '세월호'에 빗대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는데,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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