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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적용된 공매도 금지, 다시 6개월 더 연장...상장종목 전체로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8.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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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다음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단,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 움직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차익 실현을 위해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 만큼 주식 시장을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위 측은 "지난 3∼4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규정이다.

지난 3월부터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한 조치가 적용됐고, 이번에 적용 기간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자료=연합뉴스]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자료=연합뉴스]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도 동일하게 새달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발표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금융위 측은 "연장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14일 코로나19로 코스피지수가 1400대까지 폭락하자 증시 안정화를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특정 종목의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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