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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자 가족이 떠나기로 했다니…'조두순 격리법' 안산시장 청원, 야당도 발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9.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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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12년 전 초등학생 아동을 납치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준비하며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23일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12년 전 초등학생 아동을 납치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지난 23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12년 전 초등학생 아동을 납치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지난 23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 반대·사회 격리 여론이 거세졌다"며 "특위 2호 법안으로 보호수용 법안을 저희 국민의힘 80여분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이 제정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예외조항을 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수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화섭 안산시장도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려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국민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3만명 동의를 넘었다.

실제로 조두순 출소 이후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해지는 가운데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도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재 위원은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가 발의하기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로 포함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지속적 괴롭힘’으로 경범죄 처벌법상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새 법률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했다. 만약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에 최대 징역 5년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보호조치를 가능하도록 했고 위반한 사람은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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