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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숭례문서 훈민정음으로 바꾸자"...시민단체 입법 청원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0.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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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숭례문(남대문) 대신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바꾸자는 입법 청원이 한글날 전날 국회에 제출된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8일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낼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훈민정음 해례본. [사진=국립한글박물관 제공/연합뉴스]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조선총독부는 보물 1호에 남대문, 보물 2호에 동대문을 지정했다. 이를 참고한 우리 정부는 1962년 국보 1호 남대문, 보물 1호 동대문을 지정했다. 학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남대문을, 고니시 유키나가가 동대문을 열고 통과했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지정 순으로 부여되지만 문화재의 상대적 가치로 인식된다는 지적과 더불어 일제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2005년 감사원은 '숭례문은 조선총독이 지정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어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국보 1호로 훈민정음을 지정하겠다면서 변경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위원회가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부결했다.

이번 입법 청원의 제출로 20년째 논란을 거듭한 국보 1호 변경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숭례문.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청원서가 제출되면서 국보 1호 변경 문제는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진영 문화재제자리찾기 연구원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2015년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12만명의 서명을 받아 문화재청에 전달하는 등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2015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대한민국 국보 1호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전국 19세 이상 남녀 응답자 1000명 중 64%가 숭례문보다 훈민정음이 국보 1호로 적절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사무처에서 요건 검토를 마친 뒤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해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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