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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읍참마속' 가결...서울·부산시장 보선은 '공천수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0.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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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와 관련해 전당원 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투표 결과 재적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집안일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체포동의안 표결에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등 나머지 야당은 표결에 참여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현재 정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정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에는 취재진을 만나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14번째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국민의힘은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 분명한 해명과 징계로 공당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고위원 발언 듣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최고위원 발언을 듣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원총회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全)당원투표를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공천을 할지,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 1일 전당원 투표에서 당헌 개정 찬반을 묻고, 다음주 당무위·중앙위 의결을 통해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당 내부에서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만큼 당원 투표 결과 또한 '당헌 개정 찬성'이 우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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