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징역1년!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배우 김희선을 알고 있는 이들은 ‘깜놀’해 ‘김희선 징역1년’이라는 키워드를 ‘광클’했을 만하다. 한데 알고 보니 배우 김희선이 아니라 전 국회의원 김희선이다.
한마디로 웃지 못 할 촌극이다. 사실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키워드 검색어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이런 해프닝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특히 동명이인에게 자주 발생한다. 물론 이것은 한국이름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미녀들의 수다’로 유명한 방송인 에바 포비엘 또한 최근 이혼 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에바 롱고리아가 이혼 직후 10세 연하 남자친구와 밀회를 즐기고 있다는 외신이 알려지고 실시간 검색어에 ‘에바 이혼’이 뜨면서 에바 포비엘이 애꿎게 이혼 설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김희선 징역 1년 또한 이와 비슷한 경우로 배우 김희선이 엉뚱하게 오해를 받을 만하다.
김희선 징역1년 뉴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희선(여, 68) 전 민주당 의원이다. 김희선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출마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5일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김희선 전 의원은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동대문 갑 지역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구의원 후보 추천에 있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구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16, 1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북부지검은 김희선 전 의원에게 징역 3년4개월을 구형했다.
김희선 징역1년, 만일 당신이 배우 김희선을 떠올리고 클릭했다면 이는 다름 아닌 짧은 단어로 조언된 실시간 검색어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정우섭기자
<기사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