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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첫 언급 뒤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2.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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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임명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 지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해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을 신임 차관 자리에 내정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징계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추 장관을 대신할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다른 징계위원 중 민간 인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연기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기일은 당초 지난 2일 예정돼 있었는데,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와 정보공개 등을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4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일 재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온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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