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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지정…광역시급 위상의 자치권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2.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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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경기도 수원·고양·용인 및 경상남도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또한 개정안 통과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실시의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 법안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한 9일 창원시청 앞 광장에 '창원특례시 환영 문구'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 및 경남 창원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특례시는 행정 및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다.

아울러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당장 실질적인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주소나 공적장부 상 사용도 제한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특례시가 행정명칭에 그치지 않고 추후 재정특례나 권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8년 9월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그동안 특례시 실현에 힘을 쏟아온 4개 대도시 시장들은 특례시 지정으로 다양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저마다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다”며 “새로운 희망이 오롯이 시민을 위한 국가로 움틀 수 있도록, 시민이 주인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면서 “준비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데뷔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해 주민 중심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례시를 통해 도시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여 ‘살고 싶은 용인,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 용인의 위상을 더욱 확립시키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례시는 104만 시민 염원이 일군 커다란 업적”이라며 “특례시 지위에 맞는 권한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국회·경남도 등 어떤 상대라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 창원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됐다. 주민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면 지자체 장은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은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지방의 창의적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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