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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로 막내린 21대 첫 정기국회...국민의힘 "입법폭주의 날" 다시 버티기 예고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2.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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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21대 첫 정기국회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대치 끝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통과 직후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9일 비쟁점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끝난 뒤 오후 9시부터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섰다. 첫 주자이자 단독 주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거대여당 의도대로 일방 처리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국회를 모두 깔아뭉갠 입법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회 시스템은 통째로 바뀌고 불법과 부정이 합법으로, 정의로 가장하고 둔갑한다. 문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회기가 끝남에 따라 3시간 만에 자동으로 종료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같은 안건에 대해 한 번밖에 할 수 없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 24년 만에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앞으로 국정원은 사찰, 공작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저항도 있다"며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재차 소집해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꼭 막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게 3건"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 부수 법안, 세월호 특검법과 국정원법을 지칭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을 비롯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필리버스터 종료 후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다음 법안을 상정시키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집중하며 정부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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