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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12.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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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이어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립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립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인 중 6인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했다. 5명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국회의장이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한 뒤 10일간 교섭단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의장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다. 임시국회 첫날 곧장 표결이 진행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단체로 항의했다.

국회는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이 요구하면 24시간 이후 종결된다. 국회법에서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실시되고, 3분의1 이상 요청으로 종결동의가 신청되면 24시간 후에 5분의 3 이상이 찬성 표결로 종결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홍정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등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주고, 법안처리는 충분한 토론 뒤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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