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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정의당 반발 "뭘로 생명 지킬 건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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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일어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야는 6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식점·노래방·PC방·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약 302평)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닌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학교시설은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역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여야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하도급 관계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용역·도급·위탁 등으로 정리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사업장 규모별 법 적용 유예기간의 경우 합의를 이루지 못해 7일 소위를 재개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백 의원은 소위 논의가 지속될수록 원안보다 후퇴된다는 지적에 대해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기업들과 작은 영세업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런 의견에 공감해 국가·지자체의 안전관련 예산 지원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그곳에 하청을 준 원청업체의 경우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야 합의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온 정의당은 당초 논의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혜영 의원은 "거대 양당은 (경영자의 책임을)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둬서 다시 외주화할 기회를 남겼다"고 지적한 뒤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금지조차 반영되지 않았고, 산안법에 있는 일터 괴롭힘 규정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안소위는 국민을 배반했다. 오늘 논의된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깝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국민을 대변하는지 드러났다. 죽어가는 국민이 아닌 죽는시늉하는 재계를 대변하는 양당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심상정 의원도 "경영자가 빠져나갈 구멍에 공무원 처벌을 삭제하면 뭘 가지고 생명을 지킬 것이냐"며 "부처별로 재계 민원이 반영되고 소원수리를 하는 식으로 법안이 심의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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