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6대 교역국인 대만과 올해 상반기 중 이중과세방지약정 및 투자보장약정의 체결 및 발효, 1992년 8월 한-대만 단교 직후 대만이 취한 한국 국적선사의 일본-대만 해운항로 취항 금지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대만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외교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20일 미국 ICT공룡 구글이 1억달러 규모의 대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재점화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대만과 경제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고, 일본은 2011년과 2015년 각각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 세계 18위 대만 수입시장에서 10% 중반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6%대에 머물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정책건의에서 2008년 이후 10여년 간 양국 외교채널(한-대만 경제통상협의)을 통해 이중과세방지약정, 투자보장약정 체결에 관한 협의·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상호 투자촉진, 투자보장, 투자 자유화를 위한 한국-대만 투자보장약정과, 투자소득 감세·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에 대한 조속한 체결 및 발효를 정책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대만의 한국 선사(선박)에 대한 활동제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대만 정부는 1992년 한국과 단교 이후 한국 선사의 대만-일본 항로 취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선사들은 대만-일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선적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경우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한 화물 수송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대만전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수입 화물 입찰에 한국 선박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해 한국 선사들은 이러한 화물 취급 시 대만 선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해야 한다. 한국과 대만은 단교 이전에는 항공협정, 무역협정, 해운협정, 항공우수협정 등을 체결·운영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2010년 ECFA 체결 후 대만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폐지했고, 이후 대만 수입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2010년 14.8%에서 2019년 20.4%로 뛰어올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로 한국의 수출이 2019년 전년 대비 10.4% 감소한데 이어 2020년에도 5.4% 감소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인도·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한-대만 경제약정 체결·발효’를 목표로 하는 한편, ‘한-인니 CEPA 국회 비준’, ‘한-중 FTA 상품양허 개정 협상 착수’, ‘CPTPP 가입여건 조성’ 등 공세적 통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