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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6대 교역국 대만과 교역투자 정책건의..."상반기 내 경제약정 체결 시급"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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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6대 교역국인 대만과 올해 상반기 중 이중과세방지약정 및 투자보장약정의 체결 및 발효, 1992년 8월 한-대만 단교 직후 대만이 취한 한국 국적선사의 일본-대만 해운항로 취항 금지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대만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외교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20일 미국 ICT공룡 구글이 1억달러 규모의 대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재점화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만 가오슝 무역항. [사진=EPA/연합뉴스]
대만 가오슝 무역항. [사진=EPA/연합뉴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대만과 경제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고, 일본은 2011년과 2015년 각각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 세계 18위 대만 수입시장에서 10% 중반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6%대에 머물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정책건의에서 2008년 이후 10여년 간 양국 외교채널(한-대만 경제통상협의)을 통해 이중과세방지약정, 투자보장약정 체결에 관한 협의·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상호 투자촉진, 투자보장, 투자 자유화를 위한 한국-대만 투자보장약정과, 투자소득 감세·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에 대한 조속한 체결 및 발효를 정책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 한-대만 경제약정 체결 관련 주요 건의 내용. [자료=전경련 제공]

전경련은 또 대만의 한국 선사(선박)에 대한 활동제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대만 정부는 1992년 한국과 단교 이후 한국 선사의 대만-일본 항로 취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선사들은 대만-일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선적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경우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한 화물 수송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대만전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수입 화물 입찰에 한국 선박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해 한국 선사들은 이러한 화물 취급 시 대만 선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해야 한다. 한국과 대만은 단교 이전에는 항공협정, 무역협정, 해운협정, 항공우수협정 등을 체결·운영한 바 있다.

2010년 중국-대만 ECFA 체결 이후 대만-중국의 상대방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추이. [자료=전경련 제공]

반면 중국은 2010년 ECFA 체결 후 대만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폐지했고, 이후 대만 수입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2010년 14.8%에서 2019년 20.4%로 뛰어올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로 한국의 수출이 2019년 전년 대비 10.4% 감소한데 이어 2020년에도 5.4% 감소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인도·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한-대만 경제약정 체결·발효’를 목표로 하는 한편, ‘한-인니 CEPA 국회 비준’, ‘한-중 FTA 상품양허 개정 협상 착수’, ‘CPTPP 가입여건 조성’ 등 공세적 통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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