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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는 '가보지 않은 길'…재정여건도 고려해 검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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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입법화와 관련해 “부처 간, 당정 간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에 이견을 보이는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 내 갈등으로 비치자 경제수장인 홍 부총리가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고,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한 재정 당국의 어려움으로 재정 부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내년 국가채무 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국가채무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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