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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현직 부장판사 3인 항소심도 무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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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2심 모두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신광렬(왼쪽부터)·조의연·성창호 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 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한 것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신 부장판사는 선고 후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 왜곡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은 곤란하지 않겠냐"며 "탄핵은 범법행위에 대해 수사·기소도 않고 공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파면하는 제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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