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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서 실형, 법정구속...신미숙 집행유예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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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2017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내정자들을 지원해 임명되도록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해 심사 업무를 방해했고, 내정자가 탈락하자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부당 전보 조치했다"며 임원 자리를 놓고 청와대와 환경부 내정자가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직권남용 혐의, 신 전 비서관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강요 혐의 등은 법리적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예상 못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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