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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산재 사업장 1466곳 공개…포스코는 재해 '미보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2.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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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포함해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총 1466곳으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는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장의 명단 1466곳을 공표했다. 이는 2019년(1420곳)보다 46곳 증가한 것이다.

우선 사망자 1명 이상이나 3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671곳이나 됐다. 

산재로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두산건설, SK건설 등 8곳이었다. 또 화재 및 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한화토탈,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곳이었다.

아울러 노동자 1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두산건설 등 655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등 116곳이나 됐다. 포스코는 지난해 말 광양과 포항제철소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도 포항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숨졌다. 대흥종합건설, 중흥토건 등 6곳은 산재 발생 자체를 은폐하기도 했다.

정부는 원·하청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아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가 의심되는 사업장도 공개됐는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삼성중공업 등 5곳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539곳으로, 80.3%를 차지했다. 이어 100~299인(56곳), 50~99인(52곳), 300~499인(16곳), 1000인 이상(5곳), 500~999인(3곳) 순이었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10곳 중 8곳꼴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 대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이후 3년 동안 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등으로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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