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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11개 직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절반 부담에 경영계 반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2.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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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를 포함한 11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에게는 동일한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이 적용된다. 보험료 분담 비율을 놓고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직종, 보험료율과 분담 비율, 보험료 산정과 부과 방식,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절차다.

세부 적용 방안은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 중에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직종이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중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골프장 캐디는 2022년 이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적용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도 65세 이후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이라면 연령 제한에 걸려 적용에서 빠진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에 못 미쳐도 적용 제외 대상이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 중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1.4%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체 보험료율 인하를 두고 노사 간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와 사업주가 소득의 0.7%씩 균등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와 같이 특고도 사업주와 동일한 분담 비율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신규 입직자 등 소득 확인과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기준 보수는 133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특고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기준 보수의 60% 수준인 79만8000원이다.

고용보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료 분담 비율을 놓고 의견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 논의 과정에서 특고가 더 많은 비중(75%)의 보험료를 분담할 것과 적용 직종 최소화를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특고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도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중간 수준인 특고 75%, 사업주 25%로 차등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고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본인이 전부 부담하거나 일반근로자보다 높게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업무 지휘권을 갖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분담비율을 사업주와 단기적으로 위임계약을 맺고 입·이직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더 높은 특고에게 동일 적용한다면 특고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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