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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직원, 1년 넘게 탈의실 불법 촬영...피해 여직원만 20명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2.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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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맥도날드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1년 넘게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여직원에게 발각돼 구속됐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한 동영상 101개가 발견됐다.

18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한 A(25)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남 양산시 소재 맥도날드 매장. [사진=한국맥도날드 제공]
경남 양산시 소재 맥도날드 매장. [사진=한국맥도날드 제공]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했다.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한 A씨는 퇴근하면서 휴대폰을 가져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 101개가 발견됐다. 영상에는 여직원들이 탈의 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피해자는 20여명에 이르며 대부분 20대 여성으로,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촬영한 영상을 사람별로 분류하고 편집해 소장하기도 했다. 그가 소유한 외장하드에서는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이 발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해당 매장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녀가 공용 탈의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맥도날드 측은 "가해자는 바로 퇴사 처리가 됐으며 현재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선반을 철거하고 물품 보관 등을 금지했다"면서 "사건 발생 매장 여성 크루 대상으로 1대1 개별 면담을 진행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매장 가운데 공용 탈의실을 이용하는 일부 매장의 탈의실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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