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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4일까지 거리두기 연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2.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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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까지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 여전히 일평균 4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재확산 가능성이 있고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칫 방역이 해이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운영제한 등도 14일까지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연장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면서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48만 곳은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르는 것을 권장한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과 관련해선 시설 내 사우나와 찜질방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거리두기 수칙상 2단계에서 영업이 되지 않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때 수용 인원은 8㎡(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이 입장 할 수 있으며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서 가능하다.

2주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거리두기가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52만곳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역시 계속 유지된다. 이에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장소에 모이면 안 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또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사항으로 분류된다.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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