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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안 통과....징역 7년 이상 처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2.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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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자는 지금의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재석 252인,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 선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변경했다. 

지난 1월 국회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씨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반성했다. 

현재 안씨는 부인 장 모 씨와 정인이를 입양해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학대·방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부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 안씨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까지 했으니 인간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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