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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끝내 '여군의 꿈' 못 이루고 떠나다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3.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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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23)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많은 성소수자의 인권 등 논쟁거리를 던지면서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그는 다음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끝내 여군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3일 오후 5시49분께 자신의 충북 청주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변희수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
변희수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

소방당국은 발견된 시신 상태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유서 등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충북 청주 출신인 변 전 하사는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2019년 11월 타이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공식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지속을 희망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이 자신을 전역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육군에 돌아갈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저 하나로 성소수자들이 국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복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공개석상에 섰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가 거주한 현관문 잠금장치가 훼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 전 하사가 거주한 현관문 잠금장치가 훼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군 병원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민간인이 됐다. 창군 이래 최초의 성전환 수술 군인의 복무는 이뤄지지 않았다.

변 전 하사가 불복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면서 성 소수자의 군 복무 허용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성 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과제도 남겼다.

국방부는 변 전 하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날, 논란이 된 전역 기준 등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에 4항을 신설해 심신장애 판정을 받더라도 변 전 하사처럼 전차 조종수로서 실력이 뛰어난 경우 군 내부 절차를 거쳐 계속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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