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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투기 방지법' 쏟아내고, 與 'LH 5법' 추진 속도내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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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이 투기 방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나 자격정지형으로만 처벌받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당사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11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에 최근 사회단체가 던진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김용판 의원은 LH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기간을 퇴직 후 3년까지로 확대하고 비밀 누설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때 형량을 최대 징역 8년으로 높일 뿐 아니라 토지, 주택 거래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추진 방침을 밝혔다.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회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 투기·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러한 투기 근절책과 함께 2·4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입법도 신속하게 3월 국회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원내에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팀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고 10명이 참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역시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 불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대책,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얻은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대책 등 4가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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