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1조 규모 지원…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최대 150만원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22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새달부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곳에 최대 150만원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설명회'를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3대 분야의 12개 사업을 지원하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총 1조원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3000억원, 2000억원씩 모두 5000억원을 직접 투입하고 5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올해 초 8000억원의 저금리 융자, 1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이은 세 번째 민생 지원 대책이다. 33만5000여곳의 업체와 개인 70만명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2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준 구청장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에 27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업종 27만5000곳에 60만~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원에 더해 150만원까지 모두 65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모든 자치구에서 약 2만5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6만명은 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원 총액은 483억원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을 정해 4월 중에 가구별로 입금된다.

승객이 줄어 생계를 위협받는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약 3만명은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50만~100만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원) 등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전시와 공연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1만명에게는 인당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관광 등 분야 소상공인 5000개 업체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받는다.

이번 대책은 '8000억원 저리 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1조5000억원)에 이은 서울시의 올해 세 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