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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동학개미 불만 사그라들까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3.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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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 강화책이 동학개미(개인투자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까.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5배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며 시행령으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 만큼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다음 달부터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강력한 벌금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책을 두고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공매도는 대부분 기관과 외국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개인은 영향이 적을 것"이라며 "현재 불법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차거래 DB 관련 법적 처벌규정을 만든 것은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고 시도를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10개 금융사에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업계 일각과 개인투자자들은 처벌이 약하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는 기관(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등)이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자행하며 주가를 조작함에도 적절한 과징금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불만에 금융당국도 손을 놓고만 있었던 건 아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1월부터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KB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홍콩계 증권사 CLSA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행위와 관련이 없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도 해당 조사 건을 언급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케이스 발생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다"며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억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이 발효되면 불법 공매도를 우려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생 때부터 개인투자자로 주식을 경험해온 회사원 이모(33)씨는 "처음에는 이번 개정안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에 불만을 가진 개인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강화된 처벌로 기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가 된 주부 조모(42)씨도 "동학개미들은 공매도에 참여하기보다 기관이 공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에 불만이 있다"며 "이번 강화된 조치로 주식시장이 좀 더 청정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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