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마스크 착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2개 이상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수칙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하면 지금처럼 경고 없이 그 즉시 10일 집합금지 조처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조치 현황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우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시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이외에 시설별로 유흥시설 등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종교시설은 큰소리로 기도 암송하거나 성가대·식사·모임 금지, 식당·카페를 제외한 시설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경기 관람 시 함성·응원 금지 등도 핵심 방역수칙에 포함된다.
이를 기준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현재 위반 업소에 대해 기존의 '경고' 단계 없이 바로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기간이 10일→20일→3개월로 늘어나며, 그 이후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태호 반장은 지침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답했다.
윤 반장은 "방역수칙 위반 사례별로 차이가 크고, 현장 점검자의 판단에 따라 위반 여부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서 표준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방역수칙이 있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 수칙도 따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물론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과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장 공무원이) 사업장의 지침 위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엔 경고가 아니라 바로 과태료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