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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 대상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4.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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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 입법화의 첫 관문을 넘었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이 적용 대상이고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국회,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14일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190여만명이 적용 대상이 된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는 제외됐다. 이들은 언론 관련 법률과 사립학교법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는 정부안에 있었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에 더해 정무위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원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제정안은 거래를 하는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 및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 처벌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대상이다. 규제는 퇴직 후 3년 동안 적용된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면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 및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까지가 신고 대상이 된다. 쟁점이 됐던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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