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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된 日상대 위안부 소송, 배상 '국가면제' 인정…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4.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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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1차 배상 소송 당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지 석 달 만에 법원의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예로 들며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2015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으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1차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이용수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나온 이 할머니는 취재진에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항소하실 생각이냐', '다른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과 다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라고 강조했다. 택시를 타고 떠나기 전 눈물을 흘린 이 할머니는 "저는 피해자들 똑같이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것만은 여러분이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회계 부정 의혹으로 이 할머니와 사이가 멀어진 정의기억연대도 이날 선고 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정의연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로 1월 승소 판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1월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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