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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 외국 다녀와도 음성이면 자가격리 면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4.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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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새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음성' 확인만 된다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방역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며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는 "관련 사항은 오는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접종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방역수칙을 검토해왔다. 완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다.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 2주를 보낸 이들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면 늦어도 오는 8월 중에는 면역이 형성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하면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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