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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중증이상반응, 인과성 부족해도 '최대 1000만원' 포괄적 보상한다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5.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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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반응을 일으켰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환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사업은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백신 접종 마친 뒤 관찰구역에서 대기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관찰구역에서 대기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중증환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은 백신 불안감을 낮추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며고 말했다.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자는 5명으로 파악됐다. 중대본은 과거 심의 사례 중에서도 추가 해당자가 있는지 재분류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지원사업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필요 예산은 국고를 통해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정 청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분기별로 한번 운영했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절차. [그래픽=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서 접종 후 사망 보고가 백신의 제조사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마친 인원은 1억4824만명이다. 현재 미국은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 얀센이 개발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미국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보고는 100만명당 24.5건, 얀센은 31.3건이었다.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발간한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보고서'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한국 또한 아직 접종 규모는 작지만 미국, 영국과 비슷한 비율의 접종 후 사망 보고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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