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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중앙지검장' 이성윤, 사실상 자진사퇴 요구 일축...커지는 거취 논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5.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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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됐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는데,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대검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4·7 재보선 등 정치 일정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린 점을 고려해 기소 시점을 연기해왔다.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심의 끝에 '기소 권고' 의결을 하자 이틀 만에 대검 승인을 받아 그를 전격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수원지검의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당시 대검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수사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 지검장이 사퇴 없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내에선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와 직무 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검장의 기소를 언급하면서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의 한 검찰청 간부는 "중앙지검장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무부가 빨리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일단 보직 변경을 한 뒤 면직을 시키는 게 맞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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