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5.13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 수감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그 대가로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면서 금호고속이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무담보로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계열사 지원에 금호고속은 169여억원의 금리 차익을 거뒀고, 박 전 회장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회계 장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2월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박 전 회장과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