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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양모 1심서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양부는 징역5년 법정구속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5.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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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입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입양된 후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정신적, 신체적 가해행위로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도망치거나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중요 장기들이 집중된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해서 가하면 장 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기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양부 안씨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정인양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아내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며 "정인양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가라고 당부했는데도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안씨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지만 저희 첫째를 위해서도 2심을 받기 전까지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 장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판결이 나오자 "양모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법원에선 최선을 다한 선고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법감정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검찰 구형이 유지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처벌이 2심, 3심에서도 감형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활동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했다.

법원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몰려들어 '살인자 양모 사형', '입양모 장씨 법정 최고형', '16개월 아기를 죽인 악마들' 등 엄벌 선고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판결을 기다렸다. 재판 뒤에 시민들은 "정인이를 살려내라", "사형을 선고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쉽사리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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