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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손님 살인' 허민우, 보호관찰 받던 중 범행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5.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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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와 법무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폭력 전과가 있는 허민우는 지난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뉘는데, 그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통해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 받고 있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허민우를 상대로 지난해 총 6번 출석 지도를 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출석 지도 이후 전화로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허민우가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관계자는 "허민우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한 허민우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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