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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제 개선...보험금산출 공정성·객관성 높인다

  • Editor. 김지훈 기자
  • 입력 2021.05.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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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가 폭넓게 활용되도록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출발점으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를 뜻한다. 손해사정사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확대와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해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 심사만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면 손해사정을 한다.

손해사정 과정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법령으로 도입돼 있지만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독립 손해사정사들을 보험사가 지정했을 경우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업무 전문성, 보험금 분쟁발생 빈도, 내부관리 수준 등 선정·평가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또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평가하고 위탁 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때는 선정·평가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 후 공시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객관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특정 손해사정사(자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앞으로는 금지한다. 또한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는 규정도 생긴다.

금융당국은 의료자문이 보험금 거절·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이의제기, 보험사의 관리·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앞으로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사는 제3의 의료기관에 보험사 비용으로 추가 의료자문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돼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의료자문 대상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은 의료기록과 보험금 청구 내용이 다르거나 주치의를 통해 치료내용 확인이 힘든 경우 등 최소 범위에서만 의료자문을 활용한다는 기준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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